위험성평가는 예전부터 의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안 했을 때의 제재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달 전에 시행됐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워 못 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

종류언제
최초평가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
정기평가1년마다. 앞서 한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수시평가기계·설비·공정이 바뀌거나 사고가 났을 때
상시평가아래 세 가지를 다 하면 수시·정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평가는 공정이나 기계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하기 어려운 곳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와 도급 관리자 등이 모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제조 라인처럼 매일 조건이 바뀌는 곳은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세 가지

첫째,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관리자끼리 서류만 만들면 요건을 못 갖춥니다. 고시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셉니다.

셋째,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의무가 함께 생겼습니다. 평가만 하고 덮어 두면 안 되고, 안전교육이나 게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보다 큰 것

과태료가 새로 생긴 것은 맞지만, 실제로 더 무거운 것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그 질문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 평가를 해 두었고 개선 조치까지 했다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평가에서 그 위험을 짚어 놓고 방치했다면 오히려 알면서 두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아예 안 했다면 위험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형식만 갖추려고 위험요인을 잔뜩 적어 두고 개선은 안 한 서류가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