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빠뜨린 것과 숨긴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앞은 행정처분이고 뒤는 형사처벌입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둘은 다른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말 것과, 발생하면 보고할 것입니다.
| 무엇을 했나 | 어떻게 되나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함 | 과태료 (행정처분) |
| 발생 사실을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금액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이입니다. 과태료는 돈을 내면 끝나지만 벌금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어디서부터 은폐가 되나
「깜빡했다」와 「숨겼다」의 경계는 숨기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재해자에게 산재로 신청하지 말라고 요구한 경우
- 사고를 업무 외 재해로 꾸며 정리한 경우
- 사고 기록이나 현장 상태를 정리해 없앤 경우
- 재해자와 합의하면서 신고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인 경우
마지막이 가장 흔합니다. 회사도 재해자도 그 순간에는 좋은 정리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드러나면 그 합의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대개 이렇게 드러납니다
숨긴 사고는 스스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입니다.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범위를 넘어가면 재해자가 뒤늦게 산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단 조사에서 사고 시점이 확인되고, 회사가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나옵니다.
후유증이 남을 때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금액이 달라져서 합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갈 때입니다. 퇴직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이 올 때입니다. 다른 사안으로 온 감독에서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