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사고가 신고 대상인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연속 3일은 이렇게 셉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은 여러 차례 쉰 날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해 때문에 연속해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고 당일은 휴업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후의 법정휴일과 휴무일은 연속된 휴업기간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경미해 보였더라도 이후 진단에서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인상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재해는 1개월,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일반 재해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중대재해 |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별도 보고 |
|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서식 | 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서식) |
안 내면 얼마나 나오나
미제출과 은폐는 처벌이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처분 |
|---|---|
| 미제출 또는 기한 초과 제출 |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 |
| 은폐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와 별도) |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과 재해 발생 사실을 숨긴 것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공상 합의 등을 한 정황은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자진 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상태로 계속 두기보다 제출과 소명 방법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고, 사고 경위와 지연 사유를 설명할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제출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 사유와 정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는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대상부터 불분명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과 휴업일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했거나 보고를 미룬 경위가 있다면 미보고와 산재 은폐를 구분하는 기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