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라서 산재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어도, 여러 앱을 동시에 켜 놓고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제공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라는 유형을 두고 있고, 퀵서비스와 음식배달 종사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적용을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사실 때문에 산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누락은 사업주의 문제이고, 재해 근로자의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라이더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배달료에서 원천공제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3년 7월에 전속성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서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여러 앱을 돌리는 라이더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까지2023년 7월부터
여러 플랫폼 동시 수행어디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모두 적용됩니다
주업이 아닌 부업 배달소득 기준에 걸렸습니다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시간 기준에 걸렸습니다적용됩니다

지금은 배달 일을 했다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몇 시간을 했는지, 그 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상 재해인가

배달 라이더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사고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사고 상황어떻게 보나
콜을 받고 픽업하러 가는 중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음식을 싣고 배달하러 가는 중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배달을 마치고 다음 콜을 기다리는 중대기도 업무 수행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앱을 꺼 놓고 집에 가는 중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 용무를 보러 가는 중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앱을 끄고 귀가하던 중」이 가장 다투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자리에서 곧바로 귀가한 것이면 업무와 이어진 이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간에 다른 일을 보다가 난 사고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면 상대방 자동차보험도 관련됩니다. 두 곳에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가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산재는 그 이유로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과 다른 자리입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 쪽이 유리해집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로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산재로 못 받는 위자료, 민사로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나

일반 산재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입니다. 승인되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나옵니다.

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내는지는 산재 병원비, 내가 내야 하나, 휴업급여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