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라서 산재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았어도, 여러 앱을 동시에 켜 놓고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제공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노무제공자라는 유형을 두고 있고, 퀵서비스와 음식배달 종사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적용을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사실 때문에 산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누락은 사업주의 문제이고, 재해 근로자의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라이더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배달료에서 원천공제되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3년 7월에 전속성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서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여러 앱을 돌리는 라이더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3년 6월까지 | 2023년 7월부터 | |
|---|---|---|
| 여러 플랫폼 동시 수행 | 어디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모두 적용됩니다 |
| 주업이 아닌 부업 배달 | 소득 기준에 걸렸습니다 | 적용됩니다 |
|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 | 시간 기준에 걸렸습니다 | 적용됩니다 |
지금은 배달 일을 했다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몇 시간을 했는지, 그 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상 재해인가
배달 라이더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사고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입니다.
| 사고 상황 | 어떻게 보나 |
|---|---|
| 콜을 받고 픽업하러 가는 중 |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 음식을 싣고 배달하러 가는 중 |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 배달을 마치고 다음 콜을 기다리는 중 | 대기도 업무 수행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앱을 꺼 놓고 집에 가는 중 |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
| 개인 용무를 보러 가는 중 |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앱을 끄고 귀가하던 중」이 가장 다투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자리에서 곧바로 귀가한 것이면 업무와 이어진 이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중간에 다른 일을 보다가 난 사고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면 상대방 자동차보험도 관련됩니다. 두 곳에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가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산재는 그 이유로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과 다른 자리입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 쪽이 유리해집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로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산재로 못 받는 위자료, 민사로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나
일반 산재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입니다. 승인되면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나옵니다.
치료비를 누가 어떻게 내는지는 산재 병원비, 내가 내야 하나, 휴업급여 계산은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를 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