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고 나서 「이게 전부입니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지급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손해, 특히 위자료는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 어떤 손해 | 산재보험 | 민사 |
|---|---|---|
| 치료비 | 요양급여로 나옵니다 | 초과분을 청구합니다 |
| 못 번 돈 | 휴업급여로 70% 나옵니다 |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
| 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 |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 초과분을 청구합니다 |
| 위자료 | 없습니다 | 청구합니다 |
| 개호비 | 간병급여가 나옵니다 | 초과분을 청구합니다 |
위자료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산재보험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중한 장해 사건에서 금액이 커지는 자리입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니 나머지 30%는 산재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회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민사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 어떻게 보나 |
|---|---|
|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 방호장치를 떼어 놓고 작업시켰습니다 | 과실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
|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본인 부주의만으로 난 사고입니다 | 청구가 어렵습니다 |
회사가 법령상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 난 사고라면 민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산재로는 승인되지만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기대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항목 | 어떻게 되나 |
|---|---|
| 치료비 | 요양급여로 받은 만큼 뺍니다 |
| 일실수입 | 휴업급여·장해급여로 받은 만큼 뺍니다 |
| 위자료 |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만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건에서 민사로 실제로 더 받게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일실수입의 나머지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가 더해집니다. 본인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인정 금액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효가 둘입니다
| 어떤 기준 | 기간 |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3년 |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 10년 |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안 날」은 대개 사고일이지만, 장해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회사 제안과 산재를 비교하는 기준은 회사가 합의금 제시했을 때, 산재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법에 있습니다.
- 장해등급이 손해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보십시오.
- 개인 보험과의 관계는 산재로 받고 실손보험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