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일했어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안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입 신고를 했는지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 문제이지 근로자의 권리 문제가 아닙니다.
| 이런 상황 | 산재는 |
|---|---|
| 가입 신고를 안 한 사업장 | 됩니다 |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한 경우 | 됩니다 |
| 보험료를 안 낸 경우 | 됩니다 |
|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경우 | 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 | 됩니다 |
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미가입 기간 중의 재해나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급여징수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보험을 안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것은 하나입니다
가입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면, 남는 것은 거기서 그날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 일당 입금 내역 — 통장이 가장 강합니다
- 출역일보·작업일지 — 현장에 남아 있는 것
- 출퇴근 연락 기록 — 나오라는 문자, 카톡, 단체방
-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
- 현장 사진 —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자료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심이 됩니다. 다치신 직후에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기록도 흩어집니다.
금액은 통상근로계수로 갈립니다
여기가 일용직에게 실제로 불리한 자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로 만든 계수입니다.
계수를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처럼 매일 나오셨는데도 계수가 적용되면 손해입니다. 이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
|---|---|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 |
| 같은 직종 다른 일용근로자와 비교해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 |
한 현장에 몇 달씩 매일 나가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건설 현장이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입니다. 산재와 별개의 제도이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면 이쪽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일당 입금 내역을 뽑습니다. 현금이면 다른 자료로 대체합니다.
- 출역 기록과 작업일지를 확보합니다.
- 함께 일한 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몇 달간 매일 나가셨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 건설 현장이면 퇴직공제금도 조회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