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이나 인력사무소 소속이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에게 있고, 신청도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하여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파견 구조에서 책임이 나뉩니다
| 주체 | 역할 | 산재 관련 책임 |
|---|---|---|
| 파견사업주 (인력사무소) | 근로계약의 당사자 |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
| 사용사업주 (실제 작업 현장) | 업무 지휘·감독 | 안전보건 조치 의무 |
| 근로자 | 파견사업주와 계약, 사용사업주 현장에서 근무 | 산재 신청 권한 |
산재 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파견사업주(인력사무소)를 적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입장 | 대응 |
|---|---|
| 산재 신청을 거부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 사업주 날인을 안 해 줌 | 사유서를 적어 본인 제출 |
| 「계약이 끝났다」고 회피 |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사고 당시 근로관계 기준 |
| 산재보험에 미가입 | 근로자 수급권에 영향 없음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 |
파견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사유서를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집니다. 사고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의무 | 위반 시 결과 |
|---|---|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과태료 + 민사 손해배상 근거 |
| 안전장구 제공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근거 |
|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
산재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산재급여는 파견사업주의 보험에서 나오고, 민사 손해배상은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불법파견이면 사용사업주가 사업주가 됩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종이나 기간을 초과한 파견은 불법파견입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사업주 판단 |
|---|---|
| 적법한 파견 | 파견사업주가 사업주 |
| 불법파견 인정 | 사용사업주가 사업주 |
| 위장도급 인정 | 원청이 사업주 |
불법파견 여부는 산재 신청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해서 먼저 하고, 불법파견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일용직·용역 근로자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도 파견근로자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 형태 |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 비고 |
|---|---|---|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법 적용 |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 도급계약 형태 |
| 인력사무소 일용직 | 인력사무소 |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기준 |
인력사무소가 단순 중개만 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