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쳤는데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됐던 사람 쪽에서 「무고당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허위 신고라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조사 결과무엇을 뜻하나신고자 징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사실은 있으나 법상 요건에 못 미칩니다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음사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안 됩니다
허위임이 확인됨없는 사실을 지어냈습니다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 신고자를 징계하면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걸립니다.

징계가 가능한 좁은 경우

그렇다고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비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끌어들여 허위 진술을 시킨 경우
  • 신고와 별개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내에 퍼뜨린 경우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허위일 것이다」는 입증이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알면서 지어냈다는 점이 조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서에 「확인되지 않음」과 「허위임이 확인됨」을 구분해 적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보고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