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건을 빨리 닫고 싶습니다. 피신고인은 원래 업무로 돌아가길 원하고, 신고인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상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갈등과 업무관리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인정이면 피해자·행위자 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를 정합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두 항의 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인의 요구대로 피신고인을 징계하거나 전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인정 결론을 내고도 근거 없이 징계하면 별도의 인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 통지 한 줄로 사건을 끝내면 부족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현재 근무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행위별로 통지합니다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알리면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 전체를 한꺼번에 부정했다는 오해도 생깁니다.

결과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할 내용적는 방법
조사 대상신고된 행위를 날짜·장소·표현별로 구분
행위별 결론사실 확인, 사실 미확인, 괴롭힘 불인정으로 구분
판단 이유채택한 자료와 법상 요건을 간결하게 설명
후속 절차회사 규정의 이의 제기나 추가 자료 제출 방법
근무 관련 안내보호조치 조정 시점과 업무 복귀 방법

조사보고서 전체를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인 신원과 진술 원문, 건강정보는 통지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전부 공개해야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사유를 3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불인정이라도 회사가 할 일은 달라집니다. 결론보다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불인정 사유회사가 확인할 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자료 보존 범위와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을 알림
행위는 있었지만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업무지시 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를 별도로 정리
개인 간 갈등이 주된 원인임업무 접촉, 보고체계와 갈등 조정 필요성을 확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증거 부족과 사실 부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까지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행위는 있었지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의 지시가 모호했거나 공개적인 질책이 반복됐다면 업무 방식은 고칠 수 있습니다. 법상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과 관리 방식의 개선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인의 근무 상태를 다시 정합니다

조사 기간에 좌석, 보고선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면 종결 뒤 운영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바로 원상복구하거나 그대로 두는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치의 목적과 당사자 의견을 확인합니다. 접촉을 줄이려고 보고선을 바꿨다면 현재도 필요한지 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복귀일과 업무 인수인계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신고와 가까운 시기에 평가·전보·계약종료를 진행할 때는 이유와 기존 기록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불인정만으로 신고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작업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정리된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를 안내하는 모습
인사담당자가 작업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정리된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를 안내하는 모습

업무관리 문제는 별도의 조치로 정리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다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드러난 조직 문제를 모두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이 업무 방식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를 구두가 아니라 일정과 담당자가 보이는 방식으로 남김
  • 공개 질책 대신 별도 면담으로 피드백 방식을 바꿈
  • 특정인에게 몰린 승인·보고 권한을 조정함
  •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이 반복되는 업무는 보고 창구를 정함
  • 같은 부서의 관리자에게 갈등 조정과 면담 방법을 교육함

이 조치는 괴롭힘 가해자를 제재하는 징계와 다릅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업무상 혼선과 조직 위험을 줄이는 관리 조치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괴롭힘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을 회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리상담과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안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과 허위 신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만으로 신고자를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차이, 자료 부족이나 법상 요건 미충족은 고의로 사실을 꾸민 것과 다릅니다.

신고자 징계를 검토하려면 허위 사실을 알면서 만들었다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도 취업규칙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괴롭힘 신고가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신고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요구하면 회사 결론과 후속 조치가 충돌합니다. 업무상 표현이나 소통 방식에 관해 서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4단계를 정리합니다

  1. 조사 범위와 행위별 판단 근거를 결재합니다.
  2. 당사자에게 필요한 범위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보호조치 조정과 업무 복귀 방법을 정합니다.
  4. 불리한 처우가 생기거나 갈등이 반복되는지 확인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사내 규정 표준안도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시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두도록 안내합니다.

종결 뒤에는 조사 기록의 보관자와 열람자를 정하십시오. 신고서, 자료 목록, 면담 기록, 조사보고서와 결과통지서를 한 사건철로 묶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사후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시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4가지 문서를 준비합니다

조사보고서, 결과통지서 초안, 현재 시행 중인 보호조치와 취업규칙을 준비하십시오. 신고 전부터 예정한 평가나 전보가 있다면 관련 기록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불인정 결론 자체가 아닙니다. 결과를 어디까지 알리고 보호조치를 언제 조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결과와 현재 근무 상태를 알려 주시면 통지 문구, 업무 복귀와 후속 관리 순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