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들어오면 「누가 조사하느냐」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만 정하고 조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못 정하면 조사 결과 전체가 무너집니다.

「객관적으로」가 조사자를 제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자를 누구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라는 말이 조사자를 제한합니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하면 그 조사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사는왜 문제인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직접 참여조사 대상이 조사자입니다
가해자의 직속 부하가 조사지휘를 받는 관계입니다
대표가 지목됐는데 인사팀이 조사인사팀이 대표의 지휘를 받습니다
조사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중립성이 없습니다

대표가 지목된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신고 대상이 대표이거나 대표의 가족인데, 조사를 맡을 사람이 전부 그 사람 밑에 있습니다.

이때 사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피해자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면 조사의 객관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외부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들어도 그편이 결과적으로 적게 듭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조사 주체 문제와 과태료 문제가 함께 걸리는 사안입니다.

조사자를 정하는 기준

  1. 당사자와 지휘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같은 부서나 친분 관계를 봅니다.
  3.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4. 사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 맡깁니다.

3번도 가볍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어기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사자를 여러 명 세울수록 이 위험이 커집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십시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