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가 엉키기 쉬운데, 먼저 할 일은 사람과 현장이고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다만 서류에 걸린 기한이 짧아서 미루면 사고 자체보다 보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언제 | 무엇을 |
|---|---|
| 당일 |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현장 보존 |
| 당일 | 중대재해라면 지체 없이 보고 |
| 며칠 안 | 재해자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정리 |
| 며칠 안 | 산재 요양급여 신청 안내 |
| 1개월 이내 | 3일 이상 휴업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당일에 할 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입니다. 이때 병원에 「산재」로 접수할 것인지가 갈리는데, 일단 치료가 급하면 나중에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송을 미루지 마십시오.
현장을 보존합니다. 중대재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회사 쪽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중대재해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부상·질병자가 여러 명 나온 경우입니다. 이 보고는 조사표와 별개이고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첫 며칠에 정리할 것
기억은 빨리 흐려집니다. 아직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때 모아 두셔야 합니다.
-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목격자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남깁니다
-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습니다
- 재해자의 작업 내용과 소속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건설현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원청인지 하도급사인지에 따라 산재보험을 누가 처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하청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이 처리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표는 1개월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과 과태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과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짧습니다. 재해자가 치료 중이면 휴업 일수가 확정되지 않아 대상인지 판단이 늦어지고, 그러다 기한을 넘깁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