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가 다치면 「우리 직원이 아니니 하도급사가 알아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건설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도급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원칙은 원청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원수급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한 문장에 원칙과 예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주
원칙원수급인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면하수급인입니다

건설 현장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라 대부분 원칙 쪽에 해당합니다.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승인은 착공 뒤 30일 안입니다

하수급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려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에는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입니다.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하수급인 자격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건설업자 등에 해당해야 승인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하수급인은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원수급인이 계속 사업주입니다.

셋째, 신청 전에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착공 후 일정 기간부터 신청 접수일 사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하도급공사는 승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승인을 받아 넘기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임금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주체와 임금 지급 책임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워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정하나근거
산재보험누가 보험 사업주인가보험료징수법 제9조
임금 지급누가 임금 책임을 지는가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하나가 정해졌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산재는 하도급사가 처리하더라도, 임금은 요건에 따라 원청에 연대책임이 올 수 있습니다. 임금 쪽은 건설현장 근로감독,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