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가 다치면 「우리 직원이 아니니 하도급사가 알아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건설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도급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원칙은 원청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원수급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한 문장에 원칙과 예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 | |
|---|---|
| 원칙 | 원수급인입니다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면 | 하수급인입니다 |
건설 현장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라 대부분 원칙 쪽에 해당합니다.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승인은 착공 뒤 30일 안입니다
하수급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려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에는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입니다.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하수급인 자격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건설업자 등에 해당해야 승인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 하수급인은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원수급인이 계속 사업주입니다.
셋째, 신청 전에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착공 후 일정 기간부터 신청 접수일 사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하도급공사는 승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승인을 받아 넘기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임금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주체와 임금 지급 책임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합니다. 헷갈리기 쉬워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 산재보험 | 누가 보험 사업주인가 | 보험료징수법 제9조 |
| 임금 지급 | 누가 임금 책임을 지는가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
하나가 정해졌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산재는 하도급사가 처리하더라도, 임금은 요건에 따라 원청에 연대책임이 올 수 있습니다. 임금 쪽은 건설현장 근로감독,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