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정산·준공정산·사후정산은 같은 절차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대상 보험과 상대 기관, 계산 시점이 달라 먼저 구분해야 하는 건설업의 3가지 정산입니다. 확정정산은 근로복지공단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준공정산은 발주처와 공사대금을 정리하는 시점, 사후정산은 실제 납부액을 증빙해 계약금액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한 표에서 먼저 구분합니다

구분확정정산준공정산사후정산
무엇을 맞추나전년도 고용·산재보험료준공 시 공사계약 금액과 증빙계상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액
언제 하나매년 3월 31일까지기성·준공대가 청구 때계약에서 정한 기성·준공 정산 때
누구와 하나근로복지공단발주처·계약담당자발주처·계약담당자
주로 보는 자료보수총액, 개산보험료, 현장·하도급 자료산출내역서, 준공서류, 사용내역납입확인서, 근로자 명부, 지급 증빙

준공정산은 시점이고 사후정산은 계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준공정산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같은 항목을 실제 납부액으로 사후정산합니다.

확정정산은 회사의 1년을 맞춥니다

건설업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공단이 매달 계산해 고지하는 일반 사업장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전년도 실제 보수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고, 올해 예상 보수로 개산보험료를 계산해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함께 들어가는 것기준
전년도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
올해 개산보험료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총액

근로복지공단 안내도 건설업의 신고·납부 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설명합니다. 개산과 확정의 계산 구조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무엇이 다른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산은 어느 현장이 준공됐는지와 별개로 매년 돌아옵니다. 여러 현장을 일괄적용으로 묶고 있다면 그 해 회사 전체의 현장 보수를 합쳐 신고합니다. 현장 하나가 끝났다고 그 현장의 고용·산재 확정정산이 따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준공정산은 한 공사의 계약을 닫습니다

준공정산은 법에 정한 하나의 사회보험 신고서 이름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공사가 끝날 때 발주처와 공사대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험료 외에도 계약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여러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증빙으로 인정하는지는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입찰공고와 계약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준공정산을 했다’는 말만으로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발주처에 낸 준공 서류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3월 신고서는 상대 기관도, 계산 기간도 다릅니다.

사후정산은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가계약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대가 지급 때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상·납부·증빙·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발주처가 예정가격과 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계상합니다.
  2. 건설사는 현장 근로자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기성 또는 준공 때 납입확인서 등으로 실제 납부액을 증빙합니다.
  4. 계상액과 인정되는 납부액의 차이를 계약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계상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과 대상 근로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일용직 신고가 빠져 반납액이 커진 과정은 건설현장 4대보험 준공 정산 반납 사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근로자가 세 절차에 모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상용근로자 한 명을 예로 들면 세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입니다.

단계같은 근로자를 어떻게 보나
고용·산재 확정정산그 해 실제 보수에 포함할지 확인합니다
준공정산그 현장에 실제 투입됐는지 확인합니다
건강·연금 사후정산직접노무비 대상인지와 실제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같은 급여대장을 보더라도 질문이 다릅니다. 확정정산에서는 어느 보험관계의 보수인지가 중요하고, 사후정산에서는 그 근로자가 계약상 정산 대상인지와 해당 현장 납부액이 중요합니다.

상용직을 본사에 묶어 둔 경우와 현장으로 분리한 경우의 증빙 차이는 준공정산 상용직, 현장으로 빼는 순서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의 발신처부터 봅니다

정산 문의가 들어오면 용어보다 문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문서에서 볼 것무엇을 뜻하나
발신처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신고나 조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신처가 발주처·계약담당자준공대가나 사후정산 자료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료신고서·보수총액·개산보험료’고용·산재 확정정산 쪽입니다
‘산출내역서·납입확인서·준공대가’계약상 사후정산 쪽입니다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신고가 빠졌다면 공단의 보수총액도 어긋나고 발주처에 낼 납입확인서 금액도 작아집니다. 다만 문제를 고치는 접수처와 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담당자는 이 자료부터 모읍니다

  1. 받은 공문이나 정산 요청서에서 발신처·기한·대상 보험을 확인합니다.
  2. 확정정산이면 전년도 보험료신고서와 현장별 보수 자료를 모읍니다.
  3. 준공·사후정산이면 산출내역서와 납입확인서, 현장 근로자 명부를 모읍니다.
  4. 같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이 두 자료에서 다르게 분류됐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