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급여 3억5천만 원, 일용직 2억1천만 원, 외주공사비 8억 원이 보이더라도 13억6천만 원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비과세 금액·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를 빼고, 확인되는 실제 보수와 확인하기 어려운 외주공사비의 노무비율 적용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실제 고객사 자료가 아닌 계산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보험료율을 곱하기 전 보수총액 후보를 만드는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결산서의 네 계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상 건설사의 결산 자료를 아래처럼 가정합니다.
| 결산서 항목 | 장부 금액 |
|---|---|
| 본사 급여 | 2억 원 |
| 현장 상용직 급여 | 1억5천만 원 |
| 현장 일용직 임금·잡급 | 2억1천만 원 |
| 외주공사비 | 8억 원 |
결산서 합계는 출발점이지 신고액이 아닙니다. 급여 계정에는 대표자와 비과세 금액이 섞일 수 있고, 외주공사비에는 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와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외주공사비 등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 3억5천만 원에서 실제 보수를 남깁니다
본사 급여 2억 원의 세부 원장을 확인했습니다.
| 본사 급여 조정 | 금액 | 처리 |
|---|---|---|
| 장부상 본사 급여 | 2억 원 | 출발 금액 |
| 대표자 보수 | 4천만 원 | 근로자 보수에서 제외 |
| 비과세 근로소득 | 1천만 원 | 보수에서 제외 |
| 본사 근로자 과세 보수 | 1억5천만 원 | 실제 보수로 반영 |
현장 상용직 급여 1억5천만 원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5백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장 상용직 실제 보수는 1억4천5백만 원입니다.
| 급여 구분 | 실제 보수 |
|---|---|
| 본사 근로자 | 1억5천만 원 |
| 현장 상용직 | 1억4천5백만 원 |
| 합계 | 2억9천5백만 원 |
직함만 보고 임원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는 제외하되 다른 임원은 실제 근로자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직원이라도 본사와 현장을 오갔다면 근무 기록으로 보험관계를 나눕니다.
일용직 2억1천만 원은 세 자료로 맞춥니다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잡급 2억1천만 원을 일용근로소득 지급 자료와 근로내용확인신고, 계좌이체 내역에 대조했습니다.
| 대조 결과 | 금액 |
|---|---|
| 세 자료에서 현장·근로자·귀속연도가 일치 | 2억 원 |
| 지급 근거가 불명확해 추가 확인 필요 | 1천만 원 |
이 예시에서는 실제 지급 근거가 확인된 2억 원만 우선 반영합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임의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지급 대상과 귀속연도를 확인한 뒤 포함 여부를 정할 보류 항목입니다.
국세청 신고액과 근로내용확인신고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액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급여대장·계좌이체·현장별 원가 자료가 같은 근로와 금액을 말하는지 이어져야 합니다.
외주공사비 8억 원은 세 구간으로 쪼갭니다
외주공사비 원장과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승인 통지서를 대조했습니다.
| 외주공사 구분 | 공사금액 | 계산에 반영할 보수 |
|---|---|---|
|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공사 | 2억 원 | 원수급인 계산에서 제외 여부 확인 |
| 승인 없음, 실제 노무비 확인 가능 | 2억5천만 원 | 실제 보수 1억2천만 원 |
| 승인 없음, 실제 노무비 확인 곤란 | 3억5천만 원 | 3억5천만 원 × 29% = 1억150만 원 |
| 합계 | 8억 원 | 구간별 기준 적용 |
2026년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은 29%입니다. 2026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는 일반 건설공사 27%, 하도급 공사 29%를 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8억 원 전체에 29%를 곱하지 않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승인 공사,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는 공사, 확인하기 어려운 공사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가상 회사의 보수총액 후보는 7억1천6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금액을 합칩니다.
| 항목 | 반영 금액 |
|---|---|
| 본사 근로자 실제 보수 | 1억5천만 원 |
| 현장 상용직 실제 보수 | 1억4천5백만 원 |
| 현장 일용직 실제 보수 | 2억 원 |
| 실제 노무비가 확인된 미승인 하도급 | 1억2천만 원 |
| 실제 노무비 확인이 어려운 하도급 추정액 | 1억150만 원 |
| 합계 | 7억1천650만 원 |
실제 보수로 확인한 금액은 6억1천5백만 원, 노무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1억150만 원입니다. 두 종류의 금액을 계산표에서 구분해 두면 조사 때 어느 자료로 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표에는 금액마다 근거를 붙입니다
최종 계산표는 다음 열을 갖추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 열 | 적을 내용 |
|---|---|
| 결산서 계정 | 급여·임금·잡급·외주공사비 |
| 장부 금액 |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의 원금액 |
| 포함·제외·보류 | 보수 반영 판단 |
| 실제 보수 | 지급 자료로 확인한 금액 |
| 노무비율 적용 대상 | 실제 보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공사금액 |
| 적용 연도와 비율 | 2026년 하도급 29%처럼 표시 |
| 근거 파일 | 급여대장·승인 통지서·하도급 계약서 이름 |
금액만 적은 계산표는 다음 담당자가 다시 검토할 수 없습니다. 한 줄마다 왜 넣었고 왜 뺐는지를 자료 이름으로 남겨야 확정정산 대응표가 됩니다. 전체 원리는 건설업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