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를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한 경우, 많이 신고한 경우, 올해 예상 보수가 줄어든 경우를 먼저 나눠 4가지 절차 중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올해 예상 보수가 줄어든 문제는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전년도 정산에서 초과액이 생긴 문제는 충당 또는 반환입니다.

네 절차를 한 번에 구분합니다

지금 발견한 문제검토할 절차중요한 시점
확정보험료를 적게 신고확정보험료 수정신고공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
확정보험료를 많이 신고확정보험료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올해 사업 규모가 줄어 개산보험료가 30퍼센트 이상 감소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신청보험연도 중
전년도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음초과액 충당·반환확정보험료 정산 때

환급이라는 결과만 보고 같은 신청서를 쓰면 안 됩니다. 과다 신고를 바로잡는 경정청구와 올해 예상액을 낮추는 감액조정은 대상 연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조사계획 통지 전인지 봅니다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수정신고에는 네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 최초에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사본
  • 누락 원인과 새 계산을 보여 주는 입증자료
  • 추가로 계산된 보험료의 산출내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은 수정신고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수정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수정신고의 실익은 시점에 있습니다.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로 붙는 가산금의 50퍼센트가 경감됩니다. 보험료 차액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상선정이나 조사계획 통지를 받았다면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서 자료 제출과 예정추징 단계의 대응을 확인하십시오.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처음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았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금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둡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1. 경정 전 확정보험료액
  2. 경정 후 확정보험료액
  3. 차이가 생긴 이유
  4. 새 금액의 산출근거와 증빙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뒤 법령에 정한 처리 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지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주장보다 어느 보수가 왜 빠져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신고가 생기는 경우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승인받은 하수급인 공사를 원수급인 보수에 다시 넣었습니다.
  • 대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를 넣었습니다.
  •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는데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중복 적용했습니다.
  • 본사와 현장 보수를 같은 범위에 두 번 넣었습니다.
  • 공사금액이나 공동도급 지분을 잘못 반영했습니다.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올해 예상액의 문제입니다

개산보험료는 올해 지급할 보수의 예상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보험연도 중 수주가 줄거나 사업 규모가 축소돼 실제 개산보험료가 이미 신고한 금액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면 감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내용
감소 원인사업 규모 축소인지
감소 폭신고한 개산보험료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는지
준비 자료공사 취소·감액 자료, 임금대장, 새 산출표 등

이 절차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앞으로 부담할 개산보험료를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초과액은 충당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합니다

전년도에 낸 개산보험료가 실제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초과액이 생깁니다. 보험료신고서에서는 이 초과액을 다른 보험료에 충당할지 반환받을지 정산합니다.

선택현금 흐름
충당올해 낼 개산보험료 등에서 빼므로 당장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반환과납액 반환 절차에 따라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환급이 안 들어왔다고 바로 누락은 아닙니다. 신고서에서 충당을 선택했거나 다른 미납 보험료에 먼저 충당됐을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 결과와 충당·반환 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발견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1. 최초 보험료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확보합니다.
  2. 새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이가 난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과소인지 과다인지, 전년도 확정인지 올해 개산인지 나눕니다.
  4. 조사계획 통지 여부와 1년의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5. 원자료와 새 산출표가 같은 금액을 말하는지 검토한 뒤 접수합니다.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하는 순서는 건설업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