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이걸 안 합니다. 공단이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건설업과 벌목업만 아직 스스로 신고합니다.

두 가지가 한 장에 들어갑니다

무엇을어느 해 것어떻게
개산보험료올해낼 보수를 미리 어림해서
확정보험료지난해실제로 나간 보수로 정산

기한은 3월 31일 하나입니다. 지난해분을 맞추고 올해분을 미리 내는 일을 같은 날 함께 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걸 하지 않고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만 합니다. 두 기한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수총액신고 쪽은 보수총액 신고, 무엇을 적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산은 세 갈래로 끝납니다

지난해 개산으로 낸 것과 실제로 나가야 했던 것을 비교합니다.

  • 실제가 더 많았다 → 차액을 더 냅니다
  • 실제가 더 적었다돌려받거나 올해 개산에 충당합니다
  • 같았다 → 그대로 끝납니다

두 번째에서 충당을 택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올해 낼 것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개산을 어떻게 잡나

원칙은 올해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개 지난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기가 판단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잡으면무슨 일이 생기나
낮게 잡는다올해는 덜 내지만 다음 해 정산에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높게 잡는다올해 현금이 더 나가고 다음 해에 돌려받습니다
실제에 맞춰 잡는다정산 폭이 작아 자금 계획이 섭니다

낮게 잡는 것이 이득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일 뿐이고, 폭이 크면 다음 해 3월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수주가 늘 예정이면 그만큼 올려 잡으십시오. 현장이 늘면 보수도 그만큼 늡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됩니다. 금액이 큰 회사는 이쪽이 자금에 낫습니다.

일시납을 택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분할과 일시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자금 사정에 달렸습니다. 공제액보다 자금 여유가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늦으면 붙는 것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안 하시거나, 신고한 것이 사실과 다르면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 가산금 — 확정보험료 차액의 10퍼센트
  • 연체금 — 지난 기간만큼
  • 경우에 따라 보험급여징수금

기한을 이미 넘기셨다면 확정정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에 지금 하실 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