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율표대로 4대보험료를 계상하고 공사를 마쳤지만, 준공 정산에서 수천만 원을 반납하게 된 30억 원 규모 관급공사 사례입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계상했느냐가 아니라 현장 근로자를 실제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서류대로 처리했는데 반납 통보가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A건설이 30억 원 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무담당자는 조달청 제비율표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사원가에 계상했고, 기성 청구 때마다 납부영수증을 붙였습니다. 기성 청구 서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에 터졌습니다. 발주처에서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으니 차액을 반납하라는 정산 결과가 왔습니다.

계상액과 납부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후정산이라는 구조
건설현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발주처가 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인정하고, 계상액보다 덜 냈으면 그 차액을 도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제비율표 계상액 | 발주처가 이만큼 낼 것이라고 보고 지급한 돈입니다 |
| 실제 납부액 | 현장 일용직을 신고하고 실제로 낸 보험료입니다 |
| 차액 | 납부액이 계상액보다 적으면 반납하고, 더 많으면 추가 정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A건설에서 벌어진 일
A건설은 현장 일용직 상당수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일하고 나가는 인력이라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 납부액이 계상액보다 크게 적었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반납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를 돌려주는 사후정산 결과였습니다. 담당자는 계상만 맞으면 정산도 끝난다고 생각해 신고 누락의 영향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대응은 신고 내역 대조부터 시작했습니다
A건설이 준공 정산 통보를 받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 일용직의 실제 근무 내역과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었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 신고가 누락된 일용직이 다수 있었습니다. 소급 신고 가능 여부와 실익을 검토했습니다.
- 반대로 적용 대상이 아닌데 계상 기준을 잘못 잡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산 근거를 다시 정리해 반납액 일부를 방어했습니다.
핵심은 계상은 표대로 하고 정산은 실제대로 한다는 원리를 현장 데이터에 맞춰 다시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납 규모를 조정하고, 다음 현장부터는 착공 시점에 신고 체계를 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산은 준공 전에 갈립니다
계상액과 납부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상황 | 정산 결과 |
|---|---|
| 계상액 > 실제 납부액 | 차액을 반납합니다 |
| 계상액 < 실제 납부액 | 계약상 인정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 추가 정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적용 대상이 아닌데 계상된 경우 | 계상 기준을 다시 잡아 반납액을 줄입니다 |
통보를 받은 뒤에는 폭이 좁습니다
준공 정산 통보를 받고 나서는 이미 손쓸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신고는 준공 전에, 현장이 돌아가는 동안 이뤄져야 실익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지도점검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급여대장과 신고내역을 대조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드러난 차이가 다른 쪽으로 이어집니다.
계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신고하고 납부했느냐가 준공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준공 전에 두 금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반납 위험이나 추가 정산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