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두 부분으로 갈립니다

무엇을어디서
한도 안쪽국가가 먼저 줍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부분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두 번째 줄을 모르고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건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지급금부터

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줍니다. 종류가 둘이고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면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살아 있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지급금은 두 종류입니다판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고,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손 놓고 계시면 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아 낼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 그러면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표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 다른 회사로 사실상 넘어갔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제로 갈립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과 별개라 대표 재산을 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름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도 장소도 그대로인데 상호만 바꿨다면 그 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업해도 형사 책임은 남습니다

법인이 없어졌다고 대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건 대표 개인에게 갑니다.

진정을 내 두시는 것이 여러 이유로 유리합니다.

  • 대지급금 요건인 체불 확인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중에 민사로 갈 때 자료가 됩니다

처벌 범위는 퇴직금 미지급 처벌에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1.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기한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2.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3.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4.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5.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6.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1번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대지급금 기한이 진정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3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어차피 못 받겠지 하고 두시다가 이 기간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거나 재산이 발견돼도 시효가 지났으면 못 받습니다.

확인하실 것

  1. 노동청에 진정부터 냅니다.
  2. 회사의 등기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3.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알아봅니다.
  4.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5. 같은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되는지 봅니다.
  6. 퇴직일부터 3년이 언제까지인지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