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두 부분으로 갈립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
| 한도 안쪽 | 국가가 먼저 줍니다 (대지급금) |
| 한도를 넘는 부분 |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
두 번째 줄을 모르고 대지급금만 받고 끝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건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지급금부터
회사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줍니다. 종류가 둘이고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면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살아 있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지급금은 두 종류입니다와 판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고,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손 놓고 계시면 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아 낼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 그러면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표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 다른 회사로 사실상 넘어갔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실제로 갈립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과 별개라 대표 재산을 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름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도 장소도 그대로인데 상호만 바꿨다면 그 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업해도 형사 책임은 남습니다
법인이 없어졌다고 대표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건 대표 개인에게 갑니다.
진정을 내 두시는 것이 여러 이유로 유리합니다.
- 대지급금 요건인 체불 확인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중에 민사로 갈 때 자료가 됩니다
처벌 범위는 퇴직금 미지급 처벌에 적어 두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기한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1번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대지급금 기한이 진정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3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어차피 못 받겠지 하고 두시다가 이 기간을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거나 재산이 발견돼도 시효가 지났으면 못 받습니다.
확인하실 것
- 노동청에 진정부터 냅니다.
- 회사의 등기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알아봅니다.
-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같은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되는지 봅니다.
- 퇴직일부터 3년이 언제까지인지 적어 둡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