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임금체불 상담의 절반입니다.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법원 판결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진정을 언제 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판결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두 갈래로 받습니다.
| 어떻게 | 무엇이 필요한가 |
|---|---|
| 진정으로 |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소송으로 | 법원의 확정판결 |
첫 번째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나오고, 그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까지 받나
| 항목 | 한도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700만원 |
| 퇴직금 | 700만원 |
| 합쳐서 | 1,000만원 |
세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각각 700만원씩 받아 1,4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계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요건이 둘 있습니다
회사 쪽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이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회사면 이 요건에서 막힙니다.
근로자 쪽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2년입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한이 두 번 걸립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기한이 진정을 내는 시점과 청구하는 시점 두 군데에 있습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냅니다.
- 확인서가 나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두 번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나중에 하지」 하다가 6개월이 지나갑니다. 판결로 가는 경우는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청구서를 내면 공단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하실 것
-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1년이 흐릅니다.
-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는지 봅니다.
- 진정부터 냅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갑니다.
- 확인서가 나오면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나머지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