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체불에는 퇴직급여법이 적용됩니다
| 못 받은 금품 | 형사처벌의 근거 | 2026년 9월 10일 현재 법정형 |
|---|---|---|
| 퇴직금·퇴직연금 급여 등 | 퇴직급여법 제4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임금·수당 등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체불 경위, 금액, 지급 여부, 피해 회복과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임금 체불의 형사절차는 임금체불, 사장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모든 퇴직금 체불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진정 취하·채권 포기는 서로 다릅니다
| 문구 | 직접 영향을 주는 범위 |
|---|---|
| 진정 취하 | 노동관서에 낸 진정을 거두겠다는 의사 |
| 처벌불원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민사상 청구 포기·일체 정산 | 퇴직금, 지연이자 등 금전 청구 범위 |
한 서류에 3가지 문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목이 「처벌불원서」여도 본문에 채권 포기나 일체 정산 문구가 있다면 민사상 권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한 문서와 사건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서명 전에는 금액과 지급 조건을 대조합니다
| 확인할 항목 | 문서와 실제 상황에서 볼 내용 |
|---|---|
| 지급액 | 퇴직금 원금, 지연이자, 이미 받은 금액 |
| 지급일 |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실제 입금 여부 |
| 불이행 때 처리 | 기한을 넘기면 남은 금액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
| 포기 범위 | 형사처벌만인지,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
| 사건 표시 | 어느 사업장과 어느 체불 사건에 관한 문서인지 |
입금 전에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이나 공탁처럼 지급 방식이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을 구분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남는 권리를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그 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불 퇴직금 채권은 따로 남으므로 다음 회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 노동관서 진정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회사 재산을 확인해 보전·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과 체불 확인 상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 접수와 준비서류와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연이자와 시효도 따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만, 법령이 정한 제외 사유와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를 포함했는지,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과 청구 방법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지 말고 시효가 언제 시작됐고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