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답부터 드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퇴직급여법입니다
임금 체불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무엇을 못 받았나 | 근거 | 형량 |
|---|---|---|
| 퇴직금 |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임금·수당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량은 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함께 못 받으셨다면 두 조문이 각각 걸립니다.
임금 쪽 구조는 임금체불, 사장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의사불벌이 뜻하는 것
「퇴직급여법」 제44조는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사업주에게는 돈을 줄 유인이 생깁니다.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협상의 지렛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진 것이 이것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순서 | 결과 |
|---|---|
| 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씁니다 | 안전합니다 |
| 처벌불원서를 먼저 쓰고 기다립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면 다시 뒤집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도 형사 절차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먼저 써 주면 다음 주에 주겠다」는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가 정확히 여기입니다. 지급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벌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 사업주가 벌금을 내도 그 돈이 근로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 처벌을 받아도 퇴직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실제로 받으려면 대지급금이나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받아 내기 위한 압박으로 쓰는 것이 실무입니다.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을 함께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 진정을 먼저 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입금을 확인한 뒤에 씁니다.
- 합의서에 일체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함께 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