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가 이미 닫혔습니다. 조사계획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고쳐 가산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료로 다투는 국면입니다.
통지 전과 후가 다릅니다
| 언제 | 무엇이 가능한가 |
|---|---|
| 조사계획 통지 전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 가산금 50퍼센트 경감 |
| 조사계획 통지 후 | 수정신고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 |
공단은 사실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그 통지가 지금 받으신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분께 다르게 읽힙니다. 아직 통지를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고, 받으셨다면 다음 절차를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통지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틀린 것이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확정보험료를 적게 신고한 것이 있으면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내실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0호서식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자료
이걸 내면 과소신고 가산금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조사계획을 통지받기 전까지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절차는 대개 이렇게 갑니다.
| 순서 | 무엇이 | 무엇을 하나 |
|---|---|---|
| 1 | 대상선정 통지 | 선정 사유와 제출 자료 목록, 기한이 적혀 옵니다 |
| 2 | 자료 제출 | 기한까지 확정정산부로 냅니다 |
| 3 | 조사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봅니다 |
| 4 | 예정추징내역서 | 얼마가 나올지 미리 옵니다 |
| 5 | 확정·부과 | 의견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
4단계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정 단계라 의견을 내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뒤집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부실한 자료를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엇을 보나
대개 이런 것들이 대조됩니다.
- 공사계약서와 신고한 공사금액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신고한 보수총액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 하수급인 승인 범위
-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유무
- 노무비 지급 자료, 통장 거래
두 번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국세청에 낸 금액과 공단에 낸 보수총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곧 추징 근거가 됩니다. 이 대조는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지급명세서, 둘 다 내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왜 우리가 선정됐나
통지서에 선정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읽으십시오. 흔한 사유들입니다.
- 신고한 보수총액이 공사 규모에 비해 낮다
-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크다
- 사업개시신고가 없는 현장이 확인됐다
- 하수급인 승인 범위와 신고가 안 맞는다
- 몇 해째 정산 폭이 크다
사유를 알면 어디를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통지서를 안 읽고 자료부터 모으시면 엉뚱한 것을 모으게 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