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으로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 칸을 함께 채워 내시면 국세청에도 자료가 넘어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원래는 두 곳입니다
| 무엇을 | 어디에 | 언제까지 |
|---|---|---|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복지공단 | 다음 달 15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 다음 달 말일 |
목적이 다릅니다. 앞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알리는 것이고, 뒤는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 내야 합니다.
한 장으로 갈음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 신고 부분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달되어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의 소득 관련 칸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 비워 두고 내시면 공단 신고만 된 것입니다
- 두 번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으니 국세청 것도 됐겠지 하고 두시는데, 소득 칸을 비워 두셨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낸 것입니다.
기한은 빠른 쪽에 맞추십시오
15일과 말일 중 15일입니다. 함께 내실 거면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에 맞춰 그날까지 소득 칸을 채워 내셔야 합니다.
말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미루시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쪽이 지연신고가 됩니다. 그 금액은 늦게 냈거나 빠뜨리면 얼마가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안 내셨거나, 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금액의 0.2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드러납니다
두 자료가 서로 대조됩니다. 국세청에는 냈는데 공단에는 안 냈거나, 같은 사람의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 공단 신고는 있는데 국세청 자료가 없다 → 지급명세서 누락
- 국세청 자료는 있는데 공단 신고가 없다 → 피보험자격 누락
- 같은 사람인데 금액이 다르다 → 어느 한쪽이 틀림
세 번째가 흔합니다. 고용보험료 기준인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인데, 국세청 쪽에는 지급 총액을 적으시면서 생깁니다. 한 장으로 함께 내시면 이 어긋남이 애초에 안 생깁니다.
확정정산에서 이 대조가 그대로 쓰입니다. 자세한 것은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를 받았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