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에서 이겨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은 형사 절차라 회사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통장에서 돈을 빼 오지는 못합니다.
두 절차가 다릅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 |
|---|---|---|
| 성격 | 형사 | 민사 |
| 결과 | 처벌 · 시정 지시 | 집행권원 |
| 압류 | 못 합니다 | 할 수 있습니다 |
| 비용 | 없습니다 | 인지·송달료 |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이유입니다.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면 진정만으로는 끝이 안 납니다.
진정 자체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 빠릅니다 —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 쌉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일 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회사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 절차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회사가 시간을 끌 생각이면 이의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 회사가 | 어떻게 되나 |
|---|---|
| 2주 안에 이의를 안 냄 | 확정 · 압류 가능 |
| 이의를 냄 | 소송으로 넘어감 |
그래서 다툼이 뻔히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거나 금액에 이견이 크면 어차피 소송으로 갑니다.
언제 쓰면 좋나
- 회사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안 주고 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미 받아 두었다
- 회사에 재산이 있어 보인다
- 회사가 연락이 안 되고 무대응이다
네 번째가 의외로 잘 맞습니다. 무대응인 회사는 이의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는 소송을 생각하십시오.
-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 금액에 큰 이견이 있다
-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무엇을 준비하나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명세서·통장 거래 내역
-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강력합니다
- 보내 두신 내용증명
네 번째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해 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을 먼저 내 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 내용증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정된 다음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 회사 통장을 압류
- 매출채권을 압류
-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확정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기 전에 재산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없으면 대지급금 쪽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 노동청 진정을 먼저 내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회사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회사가 다툴 뜻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 무대응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을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를 모읍니다.
- 확정되면 압류를 따로 진행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