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는 금액이 작아 보여 미루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위반 대상 근로자 한 명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30명이면 30배가 됩니다. 여기서 총액이 갈립니다.
두 가지 위반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은 두 갈래입니다.
| 무엇을 어겼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이 금액이 근로자 1명 기준입니다. 전체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두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명세서를 주기는 했는데 항목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별개의 위반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래입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항목별 계산방법 —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세금, 4대보험료 등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금액만 나열하고 계산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몇 시간에 단가가 얼마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이 감독의 실제 목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그 자체로도 의무이지만, 감독에서 이 서류가 다른 항목의 입구가 됩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드러나고, 그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달분이 나오면 그것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도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임금제, 지금 폐지된 것입니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고치기 전에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나눠 적고 나면 그 숫자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종이로만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 사내 전산 시스템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하는 방식
-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는 방식
- 메신저로 개별 전송하는 방식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에 전체 공지로 붙이는 방식은 개별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