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거나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어도 인사·업무·재무가 통합돼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옆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 여부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와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와 5명 기준이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며 남은 연차 계획까지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 퇴사할 때 | 퇴사 직후 |
|---|---|
| 「그만두겠습니다」 | 「잘린 것입니다」 |
| 연차 계획까지 세움 | 부당해고 구제신청 |
5명 미만인지도 다퉜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같고 건물도 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며, 대표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합치면 5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는 그다음으로 해고가 있었는지와 정당했는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지 않고 자격을 다퉜습니다
무엇을 증명했나
「사업자가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업장의 실제 운영이 분리돼 있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 회계 장부 — 수입과 지출이 따로 관리되는가
- 채용 공고 — 각각 별도로 사람을 뽑는가
- 4대보험 신고 내역 — 가입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가
- 인사 관리 체계 — 근태·급여·지휘가 분리돼 있는가
같은 건물, 같은 대표자라는 사정과 함께 인사·노무, 업무와 회계가 어느 정도 독립돼 있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결과
두 사업장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접해 있으나, 인사·회계·노무 관리가 독립적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이 맞다.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구제사건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에 관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리는 지점
|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별개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
| 급여를 한 곳에서 함께 지급 | 사업장별로 따로 지급 |
| 직원이 두 곳을 오가며 근무 | 근무지가 고정 |
| 채용·근태를 한 사람이 통합 관리 | 각각 관리 |
| 회계가 사실상 하나 | 장부가 분리 |
사업자등록증이 두 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나뉘어 있어야 하고, 나뉘어 있음을 자료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어느 범위가 하나의 사업인지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보다 평소의 업무·인사·재무 운영과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