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먼저 갈라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한 근로자 개인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와 사업주에게 제재가 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작동합니다. 책임은 3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 어느 법으로 | 누가 지나 | 무엇이 |
|---|---|---|
|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남녀고용평등법 | 회사 | 조사·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남녀고용평등법 | 회사 |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사 규정 | 가해자 | 징계 — 견책부터 해고까지 |
| 성폭력처벌법·형법 | 가해자 | 추행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
| 민법 | 가해자와 회사 | 손해배상 |
세 번째 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성희롱 자체보다 신고 후의 불이익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업주가 행위자면 과태료가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붙는 것은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입니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 어떤 경우 | 과태료 |
|---|---|
| 최근 3년 내 다시 한 경우 | 1,000만원 |
| 여러 명에게 하거나 반복한 경우 | 500만원 |
| 그 밖의 경우 | 300만원 |
대표가 가해자인 사건을 위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성희롱이 있었느냐와 회사가 절차를 지켰느냐는 따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정하는 순서입니다.
- 제2항 —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
- 제3항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 제4항 —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 제5항 —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제6항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항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조항과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근거법이 다르고, 성희롱은 예방교육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형사는 접촉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말로만 있었던 경우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다릅니다.
| 무엇이 있었나 | 어디로 |
|---|---|
| 성적인 발언·농담만 | 형사로 가기 어렵습니다. 사내 절차와 인권위로 |
|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촬영 |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죄가 걸립니다 |
두 번째 줄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에서는 두 번째가 자주 쓰입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함께 보신다면 성희롱 고소,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를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 가해자가 사업주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형사가 열립니다.
- 회사가 조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록합니다.
- 신고 이후 인사·평가에서 달라진 것을 적어 둡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인권위 진정에 걸립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