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결심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어디에 하느냐입니다. 원칙은 사내 신고인데,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4가지로 갈립니다. 여기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쓰고 상황이 나빠집니다.

가해자가 누구냐로 갈립니다

가해자가어디로 먼저
동료·상급자사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대표 또는 그 가족노동청으로 바로 갑니다
인사·조사 담당자 본인노동청으로 갑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사내에 고충 해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서 사내 절차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사할 사람이 곧 가해자이거나 그 아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에 신고하면 회사가 지는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1. 제2항 —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2. 제3항 —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
  3. 제4항 —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4. 제5항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5. 제6항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6. 제7항 —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두 번째 줄이 신고를 망설이시는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도 함께 보십시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별도로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서면이나 메일로 하십시오. 구두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내용에는 아래를 담습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 무슨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 요약하지 말고 표현 그대로
  • 몇 번 있었는지
  • 요청하는 것 — 조사와 분리 조치를 명시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꼭 넣으십시오. 「조사와 함께 조사 기간 중 분리 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적어 두면, 회사가 보호조치를 건너뛰기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어떻게 남기는지는 성희롱은 목격자가 없어도 인정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고도 아무 조치가 없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 진정으로 갑니다.

회사가어떻게 되나
조사를 안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
확인됐는데 징계 등 조치 없음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세 번째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부서가 바뀌거나 평가가 낮아졌다면 그 자체가 형사 사건입니다.

성희롱 자체의 판단을 받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경로별 성격은 성희롱 고소,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경로가 갈립니다.
  2. 신고는 서면이나 메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3. 신고서에 분리 조치 요청을 명시합니다.
  4. 회사가 언제 조사를 시작했는지 기록합니다.
  5. 신고 이후 달라진 것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