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싶다」고 오시면 저는 어디에 무엇을 낼 것인지부터 나눕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넷이고, 각각 다루는 것과 기간이 다릅니다. 인권위는 1년, 형사는 죄마다 시효가 달라 여기를 정리하지 않고 움직이면 시간만 흐릅니다.
넷을 놓고 봅니다
| 어디로 | 무엇을 다루나 | 무엇이 나오나 |
|---|---|---|
| 사내 신고 | 회사의 조사·징계 의무 | 조사 결과와 가해자 징계 |
| 노동청 | 회사가 의무를 지켰는가 | 과태료, 시정 지시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 구제조치 권고, 조정 |
| 경찰·검찰 | 추행 등 범죄인가 | 형사처벌 |
첫 번째가 출발점입니다. 사내 신고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뒤의 세 곳 어디에서든 쓰입니다.
사내 신고가 먼저인 이유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내 신고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듭니다.
- 조사가 제대로 되면 조사 결과와 징계가 나옵니다
- 조사를 안 하면 회사의 의무 위반이라는 별개의 사실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그 가족이면 사내 절차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건너뛰고 노동청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이나 메일로 하시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구두로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됩니다.
노동청은 회사를 봅니다
노동청 진정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의무를 지켰는지 봐 달라는 것입니다.
- 조사를 했는가
- 피해자를 보호했는가
- 행위자를 징계했는가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가
- 예방교육을 했는가
마지막 항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부분은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회사도 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자체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민사시효가 남아 있고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는 접촉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말로만 있었던 일은 형사로 가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면 열립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에서는 두 번째가 자주 적용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제재 구조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실제로 어디까지 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적인 발언이나 농담만 있었다면 형사보다 사내 절차와 인권위 쪽이 실익이 큽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고하고 나면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 사내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대표가 가해자면 건너뜁니다.
- 조사가 없거나 결과가 부실하면 노동청 진정을 냅니다.
- 성희롱 자체의 판단이 필요하면 인권위 진정을 냅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하실 것
-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가해자가 대표인지 확인합니다. 맞으면 사내를 건너뜁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봅니다. 형사가 열리는 조건입니다.
- 사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 신고 이후 달라진 것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