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먼저 갈라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한 근로자 개인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와 사업주에게 제재가 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작동합니다. 책임은 3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어느 법으로누가 지나무엇이
남녀고용평등법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회사조사·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회사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규정가해자징계 — 견책부터 해고까지
성폭력처벌법·형법가해자추행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민법가해자와 회사손해배상

세 번째 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성희롱 자체보다 신고 후의 불이익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업주가 행위자면 과태료가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붙는 것은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입니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경우과태료
최근 3년 내 다시 한 경우1,000만원
여러 명에게 하거나 반복한 경우500만원
그 밖의 경우300만원

대표가 가해자인 사건을 위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성희롱이 있었느냐와 회사가 절차를 지켰느냐는 따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정하는 순서입니다.

  1. 제2항 —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
  2. 제3항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3. 제4항 —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4. 제5항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5. 제6항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6. 제7항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조항과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근거법이 다르고, 성희롱은 예방교육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형사는 접촉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말로만 있었던 경우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다릅니다.

무엇이 있었나어디로
성적인 발언·농담형사로 가기 어렵습니다. 사내 절차와 인권위로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촬영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죄가 걸립니다

두 번째 줄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에서는 두 번째가 자주 쓰입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함께 보신다면 성희롱 고소,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를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1. 가해자가 사업주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2.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형사가 열립니다.
  3. 회사가 조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록합니다.
  4. 신고 이후 인사·평가에서 달라진 것을 적어 둡니다.
  5.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인권위 진정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