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이 한 달로 줄었습니다. 예전 3개월일 때는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웠는데, 2024년 10월 14일부터 1개월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4년 10개월을 채우고 나가는 근로자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E-9은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는데, 요건을 채우면 짧은 공백 뒤에 다시 들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값어치입니다. 새 사람을 받아 처음부터 가르치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이가 큽니다.

기간 구조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오나

기간
예전3개월
2024년 10월 14일부터1개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줄인 것입니다. 한 달이면 대체 인력이나 일정 조정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나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요건이 맞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이 짧습니다.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라 그 사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넣고 그 한 달 전에 알림을 걸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첫 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면 재고용 때도 재입국 특례 때도 걸립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오작성이를 먼저 보십시오.

사업장을 옮긴 사람도 됩니다

여기가 2024년에 함께 넓어진 부분입니다.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채웠으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사람만 됐습니다. 지금은 업종이 이어졌으면 됩니다.

실무에서 볼 것

  • 만료일 1개월 전에 알림이 울리게 해 둡니다
  • 그 사람을 다시 쓸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 다시 쓸 거면 출국 일정과 재입국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 그 한 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정합니다
  • 계약서를 미리 정비해 둡니다

두 번째를 미루시면 신청 기간을 놓칩니다. 만료 한 달 전에 결정이 나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