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가 따로입니다. 서면으로 안 쓴 것과 모국어 번역본을 안 준 것이 각각 과태료입니다.

금액이 두 번 붙습니다

무엇을 빠뜨리면과태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음500만원
모국어 번역본 미제공500만원
둘 다1,000만원

두 번째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번역본을 안 주셨으면 그것만으로 500만원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영문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E-9은 숙소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입니다.

  • 숙소의 위치
  • 숙소비로 공제하는 금액
  • 숙소의 시설 수준

셋을 다 적어야 합니다. 「기숙사 제공」 한 줄로 두시면 안 됩니다.

공제 금액을 안 적고 나중에 빼시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십시오

회사 양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고용허가제에는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가 있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이 서식입니다.

  • 고용센터나 EPS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 근로자의 모국어 판을 함께 씁니다
  • 양쪽이 서명하고 각자 보관합니다
  •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네 번째를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들어서 회사만 갖고 있으면 교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칸

이런 칸무엇이 문제인가
근로시간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수당 계산이 어긋납니다
휴게시간안 적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임금 구성항목뭉뚱그리면 최저임금 계산이 안 됩니다
숙식비 공제안 적고 빼면 임금체불입니다
업무 내용허가받은 업종과 달라지면 별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시키는 일이 다르면 단속에서 그 자체가 지적됩니다. 그리고 취업자격 밖의 일을 시킨 것이 되면 처벌로 갑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바뀌면 다시 씁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업무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구두로만 바꿔 두시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다투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재고용 때도 새로 씁니다. 재고용 신청 서류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