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 다릅니다. 안 내면 즉결심판이 아니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이의 있으니 안 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통고처분이 무엇인가
출입국 사범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합니다.
| 어떻게 하면 | 어떻게 되나 |
|---|---|
| 10일 안에 납부 |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 납부하지 않음 | 고발되어 정식재판으로 |
첫 줄이 이 제도의 값어치입니다.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교통 범칙금과 다른 점
교통이나 경범죄는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판사가 그 자리에서 유무죄와 처벌 정도를 정합니다.
출입국은 고발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정식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선택이 무겁습니다. 다투실 근거가 분명할 때만 택하실 일입니다.
다투실 만한 경우
-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그런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거나 기간이 다르다
- 취업자격을 확인했는데 위조였던 경우
- 고용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 도급·용역 관계였다
- 금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다툼거리가 됩니다. 다만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 보십시오.
금액만 다투실 거면 납부하고 별도로 감경을 요청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통고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못 씁니다.
- 통고처분을 납부하면 →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고발되어 처벌받으면 → 고용제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회사일수록 납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제한 쪽은 고용제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오는 것들
통고처분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같이 옵니다.
- 고용노동부 과태료 — 외국인고용법 위반
- 고용제한 사전통지
- 근로감독 또는 합동단속 후속
기관이 다르면 절차도 따로 갑니다. 출입국은 출입국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외국인 고용 위반, 벌금과 과태료가 갈립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