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를 하나로 아시면 안 됩니다. 체류기간은 출입국, 취업활동기간은 고용센터입니다. 기관도 서류도 다릅니다.

두 가지가 따로입니다

무엇을어디에무엇을 정하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고용센터일할 수 있는 기간

하나만 하고 다 된 줄 아시면 나머지가 만료돼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이 됩니다.

E-9의 기간 구조

처음 3년입니다. 여기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재고용 연장1년 10개월
합계4년 10개월

재고용은 1회입니다. 그 뒤에는 재입국 특례로 가야 합니다. 그쪽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로 같은 사람을 다시 쓰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고용은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만료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쓰시면 불법고용이 되고, 그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의 문제로 갑니다.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표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재고용 신청에는 대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 사본
  • 사업장 관련 서류

첫 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부실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계약서 요건은 외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오작성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에 따로 신청하고 서류도 다릅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자리

  • 재고용과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릅니다. 각각 적어 두십시오
  •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고용을 안 하실 거면 출국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 계약서 조건이 바뀌면 새로 작성합니다

첫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두 날짜가 같지 않은데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