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잘 안 맞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옮기고 나중에 알리는 순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산재 요양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구조라, 승인 없이 옮긴 기간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와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어떤 경우인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지금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주거지나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이사나 전출로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
요양기관의 사정병원이 문을 닫거나 해당 진료과가 없어진 경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요양 상태에 비추어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때

「의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설명을 잘 안 해 준다」 같은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 방향이 맞지 않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소견으로 뒷받침되면 첫 번째 사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옮길 병원을 먼저 정하십시오.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원 요양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옮길 이유와 옮길 병원을 적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왜 옮겨야 하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 승인이 나면 옮깁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받아 가십시오.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병원끼리 알아서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급 병원으로 옮기실 때는 소견서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주치의 소견서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승인이 빠릅니다.

이렇게 적힌 소견서이렇게 적힌 소견서
상급 병원 진료를 요함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나 본원에서는 시행이 어려움
정밀 검사 필요신경손상 확인을 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며 본원에 장비 없음

오른쪽처럼 지금 병원에서 못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으면 판단이 간단해집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