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나갈 무렵 가장 중요한 판단이 남습니다. 장해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느냐 한 번에 받느냐가 갈립니다.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 장해등급 | 어떻게 받나 |
|---|---|
| 제1급 ~ 제3급 |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 제4급 ~ 제7급 |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합니다 |
| 제8급 ~ 제14급 |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입니다.
7급과 8급 사이가 가장 큰 경계입니다. 7급이면 평생 받는 연금을 고를 수 있고, 8급이면 한 번 받고 끝납니다. 등급 하나 차이가 아니라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1급에서 3급은 연금으로만 나오되, 1년분에서 4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는 선급 제도가 있습니다.
등급은 치유된 뒤에 판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뒤에 남은 장해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치료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 남은 장해에 대해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습니다.
3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했느냐가 등급을 가릅니다.
등급이 갈리는 지점
같은 부상이라도 등급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 검사 결과가 부족합니다. 남은 기능 장해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 치유 시점이 너무 이릅니다. 더 치료하면 나아질 상태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한 부위만 신청했습니다.
- 원래 있던 장해가 더 나빠진 경우의 처리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