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사회의에 넘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대개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승인 여부를 뒤집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여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묻는 회의인지 알면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두 회의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자문의사회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
|---|---|---|
| 어디에 | 공단 각 지사 | 공단 소속 기구 |
| 무엇을 보나 | 의학적 사항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 |
| 언제 여나 | 요양 연기, 추가상병, 장해등급 판단이 필요할 때 | 질병으로 최초 신청했을 때 |
| 결과가 뭘 정하나 | 얼마나 더 치료할지, 몇 급인지 | 산재로 인정할지 |
| 본인 출석 | 하지 않습니다 | 진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을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산재로 인정된 사건에서 「그럼 언제까지 치료가 필요한가」를 정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쪽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무엇을 묻고 얼마나 걸리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때 회부되나
| 무엇을 정해야 할 때 | 무엇을 묻나 |
|---|---|
| 요양 기간 연장 | 지금 상태에서 치료를 더 하면 나아지는가 |
| 추가상병 신청 | 새로 신청한 상병이 그 재해와 관련이 있는가 |
| 치유 시기 판단 |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
| 장해등급 판정 | 남은 장해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 |
| 재요양 신청 | 다시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가 |
가장 자주 회부되는 것이 요양 연장입니다. 주치의가 「3개월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단이 그대로 받지 않고 자문의에게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본인이 나가서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문의사는 다음 자료를 봅니다.
- 주치의 소견서 — 지금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
- 진료기록 — 그동안의 경과
- 영상 자료 — 엑스레이, MRI, CT
- 검사 결과 — 근전도, 관절가동범위 측정 같은 것
그래서 소견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서류에 그것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내리고 통지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결정이 나오면 | 무엇을 할 수 있나 |
|---|---|
| 요양 연장이 안 됐습니다 | 심사청구를 하거나, 다른 소견을 받아 재신청합니다 |
| 추가상병이 불승인됐습니다 |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심사청구를 합니다 |
|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 검사 자료를 보강해 심사청구를 합니다 |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