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에 회사가 복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복귀 압박에 응해 치료를 중단하면 나중에 장해등급 판정에서 불리해지고, 상태가 악화되어도 산재로 이어 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하는 말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 회사 측 말 | 실제 의미 | 법적 효력 |
|---|---|---|
| 자리가 없어진다 |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 암시 | 요양 중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
| 가벼운 일만 시키겠다 | 경작업 복귀 제안 | 본인 동의 없이 강제 불가 |
| 휴업급여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 | 장기 치료에 대한 불만 | 요양기간은 공단이 정함 |
| 합의하자 | 산재를 종결하고 합의금 제안 | 합의 후에는 추가 급여 청구 불가 |
이 중 어떤 것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복귀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귀 압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 | 장해등급 판정 시 치료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 |
| 복귀 후 상태 악화 | 새로운 산재 신청이 아니라 재요양으로 가야 하며, 인과관계 증명 부담 |
| 합의 후 종결 | 추가상병·재요양·장해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
특히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재요양도 추가상병도 막힙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입니다
해고 암시를 받은 경우
요양기간 중 해고는 위법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응 | 내용 |
|---|---|
|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 | 구두로만 하면 증거 확보 어려움 |
| 노동청에 신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경작업 복귀를 제안받은 경우
경작업 복귀는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작업 복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주치의 소견 | 경작업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 |
| 본인 동의 | 근로자가 복귀에 동의 |
| 적합한 업무 | 상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 |
경작업 복귀 중에도 산재 요양은 유지됩니다. 다만 경작업 복귀 기간에는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은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 시점 | 위험 |
|---|---|
| 요양 중 합의 | 이후 장해급여·재요양·추가상병 청구 불가 |
|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확정 전 |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함 |
| 장해등급 확정 후 합의 | 산재급여는 이미 확정, 민사 손해배상만 합의 대상 |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급여 자체를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복귀 압박 기록을 남겨 둡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오는 복귀 압박은 모두 저장합니다.
| 증거 | 용도 |
|---|---|
| 문자·카톡 캡처 | 복귀 강요의 직접 증거 |
| 통화 녹음 | 해고 암시 또는 불이익 협박의 증거 |
| 상사 방문 기록 | 병원이나 자택에 찾아온 경우 날짜·시간 메모 |
이 기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관련 불이익 처분 대응, 민사 손해배상에서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