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에 회사가 복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복귀 압박에 응해 치료를 중단하면 나중에 장해등급 판정에서 불리해지고, 상태가 악화되어도 산재로 이어 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하는 말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회사 측 말실제 의미법적 효력
자리가 없어진다복귀하지 않으면 해고 암시요양 중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가벼운 일만 시키겠다경작업 복귀 제안본인 동의 없이 강제 불가
휴업급여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장기 치료에 대한 불만요양기간은 공단이 정함
합의하자산재를 종결하고 합의금 제안합의 후에는 추가 급여 청구 불가

이 중 어떤 것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복귀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귀 압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결과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장해등급 판정 시 치료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
복귀 후 상태 악화새로운 산재 신청이 아니라 재요양으로 가야 하며, 인과관계 증명 부담
합의 후 종결추가상병·재요양·장해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특히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재요양도 추가상병도 막힙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입니다

해고 암시를 받은 경우

요양기간 중 해고는 위법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내용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구두로만 하면 증거 확보 어려움
노동청에 신고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경작업 복귀를 제안받은 경우

경작업 복귀는 본인의 동의와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작업 복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내용
주치의 소견경작업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
본인 동의근로자가 복귀에 동의
적합한 업무상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

경작업 복귀 중에도 산재 요양은 유지됩니다. 다만 경작업 복귀 기간에는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은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시점위험
요양 중 합의이후 장해급여·재요양·추가상병 청구 불가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확정 전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함
장해등급 확정 후 합의산재급여는 이미 확정, 민사 손해배상만 합의 대상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급여 자체를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복귀 압박 기록을 남겨 둡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오는 복귀 압박은 모두 저장합니다.

증거용도
문자·카톡 캡처복귀 강요의 직접 증거
통화 녹음해고 암시 또는 불이익 협박의 증거
상사 방문 기록병원이나 자택에 찾아온 경우 날짜·시간 메모

이 기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관련 불이익 처분 대응, 민사 손해배상에서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