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개 「이제 안 되는구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승인은 하나의 판단이지 마지막 판단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둘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읽어야 정해집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둘입니다

어느 쪽어떤 절차인가언제 쓰나
심사청구나온 결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판단 자체를 다툴 때
재신청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신청 내용이나 자료가 잘못됐을 때

두 길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이미 나온 결정을 뒤집는 일이라 같은 자료로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판단의 대상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 첫 신청과 비슷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면, 일단 청구를 넣고 자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결정문의 사유가 길을 정합니다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개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표현이 어려워서 넘기게 될 뿐입니다. 그 문장을 찾아 읽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결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이쪽이 맞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료를 갖춘 뒤 심사청구입니다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목격자나 기록을 확보한 뒤 심사청구입니다
신청한 상병과 재해의 관련성이 없습니다상병명을 바로잡아 재신청입니다
신청 상병이 이미 치유된 상태입니다현재 상태로 재신청하거나 재요양을 봅니다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악화 정도를 다투는 심사청구입니다

특히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다친 부위와 신청한 상병명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진단서에 회전근개 파열만 적혀 오고 실제로는 관절와순 손상이 함께 있었다면, 그 상병으로 다시 신청하는 편이 심사청구보다 빠릅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결과가 같습니다

심사청구로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처음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고 「다시 봐 달라」고만 적는 경우입니다.

심사청구는 처음 판단을 한 곳에서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새로 들어온 것이 없으면 판단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불승인 사유무엇을 새로 내야 하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합니다작업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작업일지, 사진, 동료 진술, 근무 이력
재해 경위가 불명확합니다사고 당시를 남긴 것입니다. CCTV, 119 기록, 최초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합니다다른 병원의 소견이나 추가 검사입니다. MRI, 근전도, 정밀 진단
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을 세는 자료입니다. 출입기록, 차량 운행일지, 업무 메신저 기록

결정문의 이유를 겨냥한 자료여야 합니다. 관련 없는 서류를 두껍게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까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심사청구에서 안 되면 재심사청구가 있고, 거기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90일씩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