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붙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공익법인 규정이 아니라 비과세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근거가 제46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공익법인 규정인 제48조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 | 어떻게 되나 |
|---|---|
|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다만 주식 보유 한도가 걸립니다 |
| 제46조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래쪽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제46조 제4호를 직접 적용해 답하고 있습니다.
주식 5퍼센트 한도를 안 따집니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는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흔히 말하는 5퍼센트 한도가 이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이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6조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검토됩니다. 자세한 것은 현금 말고 주식을 기금에 넣으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따로 봐야 하는 것들
증여세가 없다고 세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 쪽 법인세 손금 산입 한도
- 주식으로 출연할 때의 평가
- 근로자가 받는 복지혜택의 소득세 처리
- 기금의 결산과 보고
첫 줄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안 붙지만 회사가 얼마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그쪽은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도 자주 묻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복지비가 근로자에게 과세되는지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되는 복지비, 안 되는 복지비를 보십시오.
비과세가 목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것이 만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연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해산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절세만 보고 큰 금액을 넣으셨다가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만 해 두고 운영을 안 한 기금이 지금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절세 상품처럼 팔린 기금들이 그렇습니다.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와 만들면 무엇을 잃나를 함께 보십시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