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걸리는 주식 보유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넣으면 그 주식은 기금 것이 됩니다.

한도가 안 걸리는 이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때는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흔히 말하는 5퍼센트 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증세법 제46조 제4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규정인 제48조가 아니라서 그 한도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기금에 넣은 돈에 증여세가 붙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사주 때문에 검토합니다

자사주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어려운 회사가 실제 검토 이유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나무엇이 걸리나
시장 매각지분이 흩어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각대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금 출연증여세 비과세이고 회사는 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의 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건 세무 판단이 크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담당 세무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넣기 전에 아셔야 할 것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연한 주식은 기금법인 소유가 되고 회사나 대표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 해산 사유가 사업 폐지·합병·분할 셋뿐입니다
  • 해산해도 잔여재산이 회사로 안 옵니다
  • 기금의 재산 처분에는 협의회 절차가 걸립니다

만들면 무엇을 잃나해산, 절차와 잔여재산을 먼저 보십시오.

함께 확인할 것

세 번째를 안 정하고 넣으시면 기금이 주식만 들고 사업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재산으로 잡히면 원금을 헐 수 없고, 배당이 없으면 쓸 재원이 안 생깁니다.

기본재산 쪽은 기본재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절세만 보고 넣으면 뒤가 남습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운영을 안 한 기금이 지금 점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넣어 세 부담을 줄이는 것까지는 설계가 되는데, 그 뒤 협의회·회계·결산·보고가 매년 돌아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를 함께 보십시오.

담당자가 확인할 것

  1. 넣을 주식의 평가 방법을 세무사와 정합니다.
  2. 회사 쪽 손금 산입 한도를 계산합니다.
  3. 기금이 그 주식으로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4. 정관과 운영세칙에 근거를 넣습니다.
  5. 협의회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6. 넣은 뒤의 운영 부담을 감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