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시행령 제46조가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좋은 복지인가」가 아니라 「법령상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정관에 적었다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이미 줘야 하는 돈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줄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으로 못 합니다

법 제62조 제1항 제7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에」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해야 하는 돈은 기금이 대신 낼 수 없습니다. 기금은 그 위에 얹는 것이지 회사의 부담을 옮겨 담는 통로가 아닙니다.

법이 적어 둔 사업

제62조 제1항이 열거한 것입니다.

무엇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생활원조장학금, 재난구호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금법인 운영 경비
근로복지시설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시설의 출자·구입·설치·운영
도급·파견 근로자 복리후생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여기에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를 더 붙입니다.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그 밖에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마지막 줄이 넓어 보이지만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재산형성이나 생활원조에 해당해야 하고, 정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것을 그때그때 결의로 집행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전체에게 가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입니다.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직급이나 부서만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는 구조는 첫 번째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학자금처럼 필요나 소득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까지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하면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항목 중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는 실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면 기본재산에서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한도 이야기는 기본재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