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고 싶다」로는 안 됩니다. 해산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셋뿐입니다.

해산할 수 있는 경우

사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여기에 2020년 12월 개정으로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 운영 부담, 대표 변경은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헐어 쓸 수 없습니다.

잔여재산은 이 순서로 갑니다

사업 폐지로 해산한 경우입니다.

  1. 사업주가 그 사업을 경영할 때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에 우선 사용
  2. 남으면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3. 그래도 남으면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
  4.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

회사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3번에서 갈립니다.

절차

  •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인을 둡니다
  • 청산인이 사유를 명시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립니다
  • 잔여재산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는 경우,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인도합니다
  • 협의회 의결과 회의록이 남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의 기한이 짧습니다. 청산이 끝나고 정리하실 것이 남았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세무가 따라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분배가액이 그 기금의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해산 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분배 방식에 따라 근로자 쪽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잘못 만든 기금을 정리하려면

여기가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자리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설립만 하고 운영을 안 한 기금이 있습니다. 규정도 없고 협의회도 안 열었는데,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폐지할 것도 아니고 합병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는 길은 둘입니다.

  • 제대로 운영하도록 정비합니다 — 정관·운영세칙·협의회·회계를 갖춥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서 해산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함께 만들어야 하므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만들기 부담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비 쪽은 기금 점검, 무엇을 보나정관은 있는데 운영세칙이 없습니다를 보십시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