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이 5만 2천 개소에서 9만 개소로 늘었고, 감독 인력도 2천 명 증원됩니다.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호를 보고 고릅니다. 정기감독 대상은 연간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 임금체불 신고 이력
  •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업종
  • 재직자 익명 신고

세 번째가 가장 예측이 어렵습니다. 퇴사자가 아니라 지금 다니는 사람이 익명으로 넣는 것이라 회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은 세 갈래입니다

무엇어떻게 골라지나
정기감독연간 계획에 따라 미리 선정
수시감독언론 보도·제보·신고사건 처리 중 위반 정황이 확인된 곳
특별감독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두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하나를 처리하다가 다른 위반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감독으로 넘어갑니다. 진정 사건이 감독의 입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특별감독 쪽은 특별근로감독은 언제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호를 세어 보십시오

이 중 몇 개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대략 가늠이 됩니다.

  • 최근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다
  • 연장근로가 많은 업종이다 — 제조, 건설, 병의원, 운수
  • 퇴사가 잦다
  •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실제와 다르다
  • 임금명세서를 안 주거나 항목이 부실하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람이 있다
  • 최근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회사 이야기가 올라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큰 위반이 아니어도 이게 없으면 감독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른 것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록 쪽은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돼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감독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상대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상이 되기 전에 할 일

감독은 서류로 시작합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전원 있는지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가 매달 있는지
  • 출퇴근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
  • 취업규칙이 신고돼 있고 현행 법에 맞는지
  •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달이 있는지

첫 세 줄이 없으면 나머지를 볼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