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표를 받으면 「자율이니까 안 해도 되나」 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감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앞에 놓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처리하면 대개 끝나고, 넘기면 다음은 감독관이 직접 옵니다.

먼저 고칠 기회를 주는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먼저 스스로 고치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본다」는 순서로 운영됩니다. 자율점검표를 보내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게 한 뒤, 회신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미덥지 않은 사업장을 골라 현장 감독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떻게 했나다음에 오는 것
기한 안에 점검하고 고쳐서 회신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회신하지 않음 또는 형식만 채운 회신현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은 방법이 자율이라는 뜻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현장 감독으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고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쓰지 않은 것이라, 감독으로 넘어가면 그 사실이 함께 봅니다.

둘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는 감독관의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합니다.

바쁘거나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루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먼저 알리십시오.

회신 전에 확인할 것

자율점검표에 나오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서류로 남기라고 정한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모든 재직자에게 서면으로 주었는가
  •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 때마다 교부하고 있는가
  •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가 있는가
  •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했는가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계산했는가
  •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정산했는가
  •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제도를 쓰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1. 회신 기한을 먼저 찾습니다. 자율점검은 기한이 곧 전부입니다.
  2. 점검표 항목을 그대로 놓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3. 안 되는 것 중 오늘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시간이 걸리는 항목은 언제까지 어떻게 고칠지를 적어 회신합니다. 못 고쳤다고 비워 두지 않습니다.
  5. 회신서에 고쳤다고 적은 것은 실제로 고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