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단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치와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징계 절차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어 처리하면 조치는 했는데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두 가지를 각각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것취업규칙이 요구하는 것
무엇을지체 없이 행위자 조치징계 사유·양정·절차
누구 의견을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안 지키면과태료징계가 무효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법상 조치 의무를 지켰다고 징계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계 절차를 잘 밟았다고 조치 의무를 다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지체 없이」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몇 달을 끄는 것은 조치를 안 한 것과 같아집니다.
  •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징계는 별도로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는 것과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에 있어야 합니다.
  •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양정이 비위 정도에 맞아야 합니다.

괴롭힘 조사보고서가 곧 징계 사유서는 아닙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중 어떤 것이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절차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직원 징계, 절차를 빠뜨리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조사를 마치고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기록합니다.
  3. 확인된 사실을 취업규칙 징계 사유에 대응시킵니다.
  4. 징계위원회 소집과 소명 기회를 거칩니다.
  5. 양정을 정하고 통보합니다.
  6.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2번과 4번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법상 의무이고, 가해자 소명은 징계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