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독은 사무실 감독과 다르고, 그 차이가 지적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사람이 하루 단위로 바뀌는데 서류는 사람마다 남아야 하고, 임금이 하도급을 거쳐 나가면 책임이 위로 올라옵니다. 본사 인원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정작 현장에서 빠집니다.
지적이 몰리는 네 곳
| 어디 | 무엇을 보나 |
|---|---|
| 일용직 근로계약서 | 하루를 일해도 서면으로 썼는가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일용직까지 사람마다 남아 있는가 |
| 임금 지급 경로 | 하도급을 거쳐 제대로 도착했는가 |
| 퇴직공제 신고 | 근로 내역이 빠짐없이 올라갔는가 |
첫째, 일용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114조). 인원이 많은 현장에서는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규모가 커지는 항목이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용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 작업 투입 시점에 바로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사람이 이미 현장을 떠난 뒤입니다.
둘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대장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장부이고(법 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지급 횟수만큼 위반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현장은 인원이 많고 지급이 잦아 이 구조가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 계산은 근로감독 과태료, 시정하면 안 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임금이 나가는 경로입니다
하도급을 거쳐 임금이 나가는 구조라면 감독은 끝까지 도착했는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쪽 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문 | 언제 걸리나 | 귀책사유 |
|---|---|---|
|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도급이 한 차례 이상일 때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이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닐 때 | 따지지 않습니다 |
제44조의2가 더 무겁습니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으므로, 무면허 하수급인을 거친 구조라면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제2항).
그래서 「우리는 하도급사에 대금을 다 줬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할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 퇴직공제 신고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공사라면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독에서는 실제 출역 기록과 신고 내역이 맞는지를 봅니다.
전자카드로 찍힌 기록과 신고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되고, 임금대장과도 맞춰 봅니다. 세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