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준공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뿐 아니라 상용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현장소장이나 사무원 같은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상용직을 현장 몫으로 빼서 신고해야 정산이 되느냐는 문의가 많은데, 빼지 않아도 정산은 되지만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정산은 매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고용·산재 확정정산과 다릅니다. 확정정산·준공정산·사후정산의 차이를 먼저 보면 접수처와 준비 자료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 대상자입니다

구분정산 대상
일용근로자대상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대상
상용근로자 (간접노무비 대상)제외

직접노무비란 작업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 합계입니다. 보조 작업이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며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예

직종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경비원, 청소원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 직접 작업에 종사했더라도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 질의회시(회계제도과-1108, 2009.07.03)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현장대리인 취급이 다릅니다

정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현장대리인의 취급이 다릅니다.

항목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정산 대상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현장대리인제외포함

같은 현장대리인이라도 발주처가 국가(중앙정부·공기업)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면 대상이 됩니다.

준공정산에서 상용직은 현장으로 나눠 두면 정산이 간단해집니다

현장을 본사와 나누려면 그 현장 이름으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합니다. 처리되면 현장 고유의 11자리 사업장관리번호가 생기고, 그때부터 본사와 별개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적용신고 조건과 관리번호를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서 봅니까에 적어 두었습니다.

적용 방식정산 방법
본사에 통합하여 관리현장인 명부를 확인하여 투입 일자를 일할 계산
현장별로 분리 적용해당 현장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그대로 정산

일할 계산은 번거롭습니다. 투입 일자를 하나하나 증빙해야 하고 계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함께 고지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이 없고, 건강보험이 현장 몫으로 잡히면 장기요양분도 같이 따라갑니다. 다만 납입확인서에는 두 금액이 나뉘어 찍히므로 정산 서류에는 각각 적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할 수 있는 일
현장이 돌아가는 중사업장적용신고를 내면 그때부터 낸 보험료가 현장 몫으로 쌓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음적용신고는 준공 전에 접수해야 하고, 이미 본사로 낸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정산 통보를 받음신고를 바꿔 잡을 폭이 좁습니다. 납부 사실 증빙으로 다툽니다

준공이 코앞이라면 적용신고를 먼저 내고 그 앞 기간은 출역 자료로 일할 계산해 두십시오. 두 방식이 한 현장 안에서 이어집니다.

나눌지는 인원 수가 아니라 투입 일자 증빙으로 정합니다

세 명뿐이니 본사에 두는 편이 낫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현장 사업장을 하나 열면 취득과 상실을 따로 신고하고 준공 뒤에는 탈퇴까지 해야 하므로, 그 품과 일할 계산의 품을 견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어느 쪽이 낫나
그 사람이 그 현장에만 있었음나눕니다 — 납입확인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출역일보와 노무비지급명세서가 부실함나눕니다 — 일할 계산의 근거를 못 댑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오갔음덜 급합니다 — 나눠도 현장별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투입 일자가 서류로 남아 있음덜 급합니다 — 일할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산출내역서에서 그 사람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확인하고, 나눌지 정한 뒤, 준공 전에 사업장적용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장 관리번호로 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준공 때 납입확인서를 떼어 계상액과 대조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경리처럼 간접노무비로 잡히는 사람은 인원에서 빠지므로, 세 명을 빼려다 실제로는 두 명만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와 납부는 현장이 돌아가는 동안 끝나야 합니다.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이 어긋난 채로 준공에 이르면 차액을 반납합니다. 30억 원 규모 관급공사에서 현장 일용직 신고가 빠져 수천만 원을 반납한 사례를 확정보험료를 잘못 신고했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하수급업체 상용직도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하수급업체의 직접노무비 대상 상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원도급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정산 여부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고 간접노무비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제외
하수급사의 현장소장이 계약예규상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기술자대상

정산 대상 여부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실제로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2026년 변경으로 정산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변경 사항영향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6년)사용자 부담분 4.5% → 4.75%, 정산 금액 증가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7.1)사업장 합산 월 8일로 확대, 정산 대상 인원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