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낸 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매긴 임시 금액이고, 실제로 얼마를 줬는지는 그해가 끝나야 압니다. 그 차액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이 4월입니다.

정산이 있는 보험과 없는 보험

보험정산언제
건강보험있습니다4월분 보험료에 반영
고용보험있습니다3월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
산재보험있습니다고용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없습니다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국민연금만 구조가 다릅니다. 정산 없이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바꿔 그다음 1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월에 크게 나오는 것은 나머지 셋, 특히 건강보험입니다.

왜 차액이 생기나

간단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걷고 올해 실제로 준 돈으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 연봉이 올랐다 → 더 냈어야 했는데 덜 냈으므로 추가 납부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늘었다 → 추가 납부
  • 연봉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 → 환급
  • 중도 입·퇴사가 있었다 → 근무한 달수만큼 다시 계산

성과급을 크게 지급한 해의 다음 4월이 가장 큽니다. 매달 급여는 그대로였는데 연말에 몰아 준 금액이 보수총액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

무엇을어디에언제까지
보수총액 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건강보험공단3월 10일

건강보험 쪽은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자료 연계로 처리되어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냈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종전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쪽은 그대로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보수총액을 어긋나지 않게 신고하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크게 나왔을 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크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해서 최대 10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산보험료가 크게 나왔을 때 나눠 내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 몫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정산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회사가 먼저 내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액이 크면 한 달에 다 떼기 어렵습니다
  • 이미 퇴사한 사람 몫이 나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곤란합니다.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계산이 틀렸으면 4월에 회사 몫으로 남습니다.

퇴사 정산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