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낸 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매긴 임시 금액이고, 실제로 얼마를 줬는지는 그해가 끝나야 압니다. 그 차액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이 4월입니다.
정산이 있는 보험과 없는 보험
| 보험 | 정산 | 언제 |
|---|---|---|
| 건강보험 | 있습니다 |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 고용보험 | 있습니다 | 3월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 |
| 산재보험 |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함께 |
| 국민연금 | 없습니다 |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
국민연금만 구조가 다릅니다. 정산 없이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바꿔 그다음 1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월에 크게 나오는 것은 나머지 셋, 특히 건강보험입니다.
왜 차액이 생기나
간단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걷고 올해 실제로 준 돈으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 연봉이 올랐다 → 더 냈어야 했는데 덜 냈으므로 추가 납부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늘었다 → 추가 납부
- 연봉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 → 환급
- 중도 입·퇴사가 있었다 → 근무한 달수만큼 다시 계산
성과급을 크게 지급한 해의 다음 4월이 가장 큽니다. 매달 급여는 그대로였는데 연말에 몰아 준 금액이 보수총액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
| 무엇을 | 어디에 | 언제까지 |
|---|---|---|
| 보수총액 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 3월 15일 |
| 보수총액 신고 | 건강보험공단 | 3월 10일 |
건강보험 쪽은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자료 연계로 처리되어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냈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종전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쪽은 그대로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보수총액을 어긋나지 않게 신고하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크게 나왔을 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크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해서 최대 10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산보험료가 크게 나왔을 때 나눠 내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 몫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정산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회사가 먼저 내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액이 크면 한 달에 다 떼기 어렵습니다
- 이미 퇴사한 사람 몫이 나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곤란합니다.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계산이 틀렸으면 4월에 회사 몫으로 남습니다.
퇴사 정산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