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크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되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보고 놀라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으로 나뉘는 조건

조건결과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 보험료보다 큼신청 없이 5회 분할
정산보험료가 그보다 작음4월분에 합산되어 한 번에

첫 줄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정산은 한 해치를 한 번에 맞추는 것이라 웬만하면 한 달 보험료를 넘습니다.

횟수를 바꾸려면 신청합니다

무엇을어떻게
일시납으로 하고 싶다공단에 신청합니다
10회까지 늘리고 싶다추가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된 5회를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납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하면 매달 고지서에 따라붙어 관리가 번거롭고, 중간에 인원이 크게 바뀌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금액이 감당되는 규모면 한 번에 끝내는 편이 편합니다.

근로자 공제와 맞추십시오

여기가 실무에서 마찰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정산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절반 들어 있습니다.

  • 회사는 5회로 나눠 내는데 급여에서는 한 달에 다 뗐다면 → 직원이 놀랍니다
  • 회사는 일시납했는데 급여에서는 나눠 뗀다면 → 회사 자금이 먼저 나갑니다

공단 분할 횟수와 급여 공제 횟수를 같게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5회로 부과되면 급여에서도 5개월에 나눠 공제하는 식입니다.

미리 알리십시오. 4월 급여명세서에 갑자기 큰 금액이 찍히면 문의가 몰립니다. 「작년 보수 정산분이고 몇 달에 나눠 공제한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나눠 내는 동안 사람이 바뀌면

분할 기간 중에 퇴사자가 생기면 남은 회차를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놓치면 회사 몫으로 남습니다. 퇴사 처리를 할 때 분할 잔여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자 정산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초에 몰리지 않게 하려면

분할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고, 근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입니다. 급여가 오르면 그때 신고해서 매달 걷는 금액을 올려 두면, 4월에 맞출 차액이 작아집니다.

  • 연봉 인상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
  • 정기 상여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
  • 중도 입사자는 실제 보수로 신고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니까」로 미루면 4월에 몰립니다. 열두 달에 나눌 것을 다섯 달에 나누는 셈입니다.

정산이 왜 생기는지는 4월에 나오는 4대보험 정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